정책

도도포인트 광고 송출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1. 본 약관은 도도포인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파트너(이하 파트너)와 해당 서비스의 제공사인 주식회사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이하 회사)가 본 약관 제2조에 정의된 태블릿을 통한 광고 송출을 함에 있어 회사와 파트너의 권리/의무,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 조에 의하여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른다.

  1. 도도포인트 : 파트너와 회사간 체결된 본 건 외의 별도 이용 계약에 따라 회사가 서비스하고 파트너가 비용을 지급하고 이용하는 적립 및 CRM 솔루션
  2. 태블릿 : 회사가 제공하는 적립 및 CRM 솔루션인 도도포인트를 파트너가 이용함에 있어 방문객이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이용의 대가로 포인트를 적립받도록 돕는 전자적 화면과 이를 동작케 하는 기타 장치 부속물 전체
  3. 광고주 :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태블릿에 광고를 송출하는 광고 집행사 또는 광고 집행인
  4. 에이전트 : 회사로부터 비용을 수취하여 광고주를 섭외하고 회사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대행사 또는 대행인
  5. 광고 : 회사가 광고주 또는 에이전트로부터 문자, 이미지, 그림, 영상 등 형태를 정의하지 않는 형태로 태블릿에 송출하는 매체
  6. 수익금 : 회사가 광고주로부터 수취한 비용 중 에이전트에 지급하는 비용, 서버비용, 운영 등을 제하고 별도 정한바에 따라 파트너에 지급하는 대가

제3조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는 광고태블릿을 통하여 상영하고 이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수령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회사와 파트너간 체결된 도도포인트 이용계약 기간동안 보유한다. 또한, 이를 통해 국내 및 해외에서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한 홍보, 판매 전략을 결정하고 적절한 수익 창출 방법을 결정할 권리도 보유한다.
  2. 회사는 본 조 제1항의 의 수익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파트너의 별도 동의 없이 해당 업무를 에이전트에 위임할 수 있다. 이때의 비용은 파트너에 지급하는 수익금이 비율 배분인 경우, 선 공제한 후 비율을 정하되, 수익금이 정액 지급인 경우 공제 없이 정액을 파트너에 지급하고, 수익금이 없이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감면 하여 파트너에 제공한다.
  3. 회사는 파트너의 광고 송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사의 인력을 파견하여 언제든 태블릿의 가동 상황을 관리/감독 할 수 있다.
  4. 본 계약에 필요한 광고주 등의 영업 및 송출은 회사가 회사의 책임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파트너와의 협의에 따라 특수한 업종이나 특수한 광고는 송출하지 않을 수 있다.
  5. 회사는 본 계약에 앞서 회사와 파트너간 체결된 도도포인트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6. 회사는 본 계약과 관련된 내용 일체의 홍보, 마케팅, 보도메일/관련 문서, 발송 등 홍보와 마케팅에 관한 제반사항의 결정 및 진행 권한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배포되는 홍보자료의 주체로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제4조파트너의 권리와 의무

  1. 파트너는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약관 제5조에 의한 수익금을 회사로부터 수취하거나 별도 계약에 따라 도도포인트 이용요금을 감면된 조건으로 계약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파트너는 광고의 내용이 파트너의 사업에 저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가능한 일부 광고의 송출 여부에 대해 회사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파트너는 본 계약이 계속되는 중에는 본 계약에 따른 광고태블릿에 정상적으로 표출되도록 관리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수익금의 지급 및 계약 조건

  1.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파트너의 휴무일은 제외함) 본 계약에 따른 광고가 정상적으로 송출될 것을 전제로, 회사는 파트너와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1) 본 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파트너에게 지급하거나, (2) 파트너의 도도포인트 이용요금을 23,000원(VAT제외)으로 할인 적용한다.명확히 하면,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광고주 미섭외 등 회사의 사유로 본 계약 체결 이후 실제 광고 송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본 조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제1항에 따라 회사가 파트너에게 별도 수익금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의 익월 2일까지 금 [6,900]원을 파트너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한다. 단,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3. 본 계약상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제공 또는 도도포인트 이용요금 할인 적용은 종료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한시적으로만 제공된다. 즉, 회사가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태블릿 광고송출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본 계약(명확히 하면, dodo point 광고 송출 서비스 이용약관)은 회사의 여하한 책임없이 종료되고, 이 경우 수익금 제공 및 도도포인트 이용요금 할인 적용은 중단된다. 단, 파트너가 이러한 수익금 제공 및 도도포인트 이용요금 할인 적용은 중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파트너는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일할 계산된 요금만 납부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명확히 하면, 본 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6조 및 제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의 종료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스스로 또는 제3자에 의하여 회사정리, 화의, 파산이나 청산 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광고 송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2. 압류, 경매신청, 조세경과의 체납처분 등을 받아 본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3. 일방이 이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4. 파트너가 태블릿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태블릿을 통한 광고 송출을 저해하는 경우
  5. 일방이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6.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 하에 서면으로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종료에 따른 조치

  1. 파트너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회사는 파트너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서비스 요금 감면 또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파트너는 광고 송출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2. 회사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회사는 계약해지 또는 해제일까지의 수익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즉시 계약을 해제한다.
  3.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법률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양자는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탁 및 양도

  1. 회사 또는 파트너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양도할수 없으며, 본 계약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회사의 모회사 또는 계열회사는 본 조의 제3자로 보지 아니한다.
  2. 회사 또는 파트너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되는 법인에게, 회사 또는 파트너가 둘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분할 법인에게 본 계약상의 제반 권리, 의무 및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비롯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상호 공유, 교환한 자료, 정보 등을 쌍방의 합의 없이 본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회사, 파트너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단, 회사의 모회사 또는 계열회사는 본 조의 제3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기타

  1.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와 파트너가 원만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거래 관행에 따른 해석에 의한다.
  2. 본 계약에 대한 해석 및 분쟁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하며, 본 계약에 대한 당사자간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 조에 의하여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른다.

부칙

본 약관은 2023년 10월 0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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